[굿모닝충청 아산=김갑수 기자] 충남 아산시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5대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주민신고제를 7대 금지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
기존 5대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다 ▲인도 ▲안전지대 이렇게 2개 구역을 10일부터 추가한 것이다.
앞서 시는 2019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및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다.
신고 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 시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각도를 유지하며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확대를 통해 교통질서 확립과 보행자 안전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 60~70건, 많을 때는 100건 가까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일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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