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자신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 성 씨에게 재판부가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 씨(4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학대가 지속되면 아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지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악랄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세였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하고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6월 29일 기소된 성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성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올라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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