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충남도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패
김명숙 충남도의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감사패
광역자치단체 최초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유공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5.1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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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이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11일 감사패를 받았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이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으로부터 11일 감사패를 받았다.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민주, 청양)이 폐농약류 수거와 처리를 제도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윤광일)으로부터 11일 감사패를 받았다.

도의회에 따르면 영농활동 중 사용하다 남은 농약 등의 경우 그동안 일정한 기준 없이 폐기 또는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농산물 안전성과 농업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충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폐농약류 수거 체계와 시책 ▲수거함 제작·보급 등 사용자의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 필요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폐농약류 보관 시설과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원이 편성됐으며, 15개 시·군 대상 수거함 및 잔류폐농약 처리비 지원과 홍보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아 고마운 마음”이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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