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지방정부와 관리·감독권 공유해야"
안장헌 충남도의원 "지방정부와 관리·감독권 공유해야"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도내 노동자 생명 보호" 의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5.1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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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 아산4)은 11일,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이 아닌,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 아산4)은 11일,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이 아닌,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 아산4)은 11일,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이런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이 아닌,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힌 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운용으로 도내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 의무를 다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먼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끊임없이 인재가 발생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자 34명이 숨진 ‘산업재해 만성 공장’으로 알려졌다”며 “2013년 아르곤 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컨베이어 벨트 끼임사고, 추락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대적인 근로감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현장 안정에 대한 무관심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며 노동자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환기시킨 뒤 “하지만 예방계획 수립,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운영 정도로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단순히 책임자만 처벌하는 방식이 아닌,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방문,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산업재해로 희생되신 충남 노동자들에 대한 죄스러움을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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