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택한 것을 두고,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2일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는 공수처 설립 취지인 ‘조희연 교육감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며 “어이가 없다”고 발끈했다.
그는 이날 “해직교사 5명에 대한 채용이 ‘특혜’인지도 의견이 분분한데,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까지 적용하려고 한다”며 “무리한 꿰맞추기 수사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법에 의해 ‘해고’되었던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것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통합과 화해를 위한 것”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인 조 교육감이 당연히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일깨웠다.
이어 “우도할계(牛刀割鷄), 공수처는 소 잡는 칼을 닭 잡는데 써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의 본분은 부패범죄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조 교육감 특혜 의혹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을 감사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감사원은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고,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의원은 “애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무리였다는 의견도 많았다. 교육공무원법에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고, 최종 인사권자는 조희연 교육감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도 ‘절차상 큰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작년 헌법재판소는 교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을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금지하는 우리 법이 ‘ILO 협약 위반’이라고 폐지를 주장해왔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허용하는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우리만 금지하고 있었다”고 일깨웠다.
한편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는 전날 “공수처라는 신형 포클레인을 마련해주었더니 꽉 막혀 썩은 내를 풍기는 대형 하수구는 파지도 않고, 모종삽으로 파도 될 텃밭 고랑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