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해왔던 공수처 1호 사건이 공개됐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이다.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의문이 드는 눈치다.
이 사건은 판, 검사 사건도 아닐뿐더러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공수처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도 없는 상황이라 처리규정도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1호 사건'의 의미와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이지에 의문이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권력형 범죄’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다.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안민석 의원 또한“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자괴감이 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야권에서도 비난이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미 1000건이 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공수처가 굳이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조직 구성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복잡하고 거대한 다른 사건들은 다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교육계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먼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교조도 11일 성명을 내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으로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며 "공수처 출범 후 3개월여 만에 1000건 넘게 접수된 사건 중 유독 이 사건을 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 어떤 기관보다 날카로운 칼날을 휘둘려야 할 공수처가 여기저기 눈치만 보느라 본연의 기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