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외압 행사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12일 기소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지검장이 기소된 일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과정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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