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5월 12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 기준은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부분 투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업체의 입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실적 인정기간 확대(5년→7년) 및 경영상태 점수 만점부여(추정가격 2억원 미만) ▲신설기업, 혁신기업에 대한 가산점 0.5점 신설 ▲ 적격통과 점수 미달 업체의 서류보안 요청 의무화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감점 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태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해 신규 참여하는 기업들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된‘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은 5월 12일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 후 5월 28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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