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형사방어 비용으로까지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보험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2만2000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형사방어 비용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교원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 당 최고 2억 원 ▲형사 사건 당 3000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교육청은 밖에도 교권보호센터를 통해 ▲상담전화(1588-9331)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마음 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첫 가입 이후 이번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됐다”며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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