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려도 되나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드려도 되나요?"
학부모들 스승의 날 앞두고 고민…“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포함 주장도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5.14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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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천안지역 학부모 이모(37) 씨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5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천안지역 학부모 이모(37) 씨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아이들 보육에 코로나19 방역 관리까지 고생하시는데…”

5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천안지역 학부모 이모(37) 씨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육교사에게 자녀를 잘 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거다.

특히 어린이집이 국공립과 민간, 가정, 공공형 등으로 나뉜 점도 혼란을 더한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맘카페 등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원장에게 선물을 줘도 되나요?’라는 취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받았지만, 정말 선물을 안 보내도 되는지 묻는 누리꾼도 있는 실정이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다.

초·중·고교 담임과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와 원장 등 누구에게도 선물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과 민간 구분 없이 학부모가 보육 교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원장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맘카페 등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원장에게 선물을 줘도 되나요?’라는 취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맘카페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김영란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맘카페 등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에는 ‘스승의 날에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원장에게 선물을 줘도 되나요?’라는 취지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맘카페 화면 갈무리/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13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해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다만 보육교사는 공직자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학부모의 걱정은 늘고 있다. 이런 학부모들의 우려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향한 ‘선심성 선물’ 공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충남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니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며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집 역시 선물 받지 않기 캠페인 등을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아나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졸업생이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사회상규에 해당해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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