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동 킥보드만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이용수칙 위반 여전
"왜 전동 킥보드만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이용수칙 위반 여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사회적 준비가 미흡한 와중에 법만 바뀌었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5.1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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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중인 학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13일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중인 학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역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왜 전동 킥보드만 안전모를 써야 하나요?”

지난 13일 대전의 한 대학교 입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전거도 전동 킥보드처럼 안전모를 써야 하지만 단속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자전거는 단속안하고 전동 킥보드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교내에서 마주친 전동 킥보드 이용자 30여 명 중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역주행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걸어서 수업을 들으러 가던 한 학생은“안전모도 쓰지 않고 곡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목숨이 한 개가 아닌듯하다”며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으니 조심해서 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한 대학생은 “규제 강화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지만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기 위해 안전모를 챙겨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며 “헬멧 등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아직 미흡한 와중에 법만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변경된 주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은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화 장치 미작동 ▲과로·약물 등 운전 등이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처벌 조항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지정 차로 위반 등이 있으나, 하위법령을 준비 중이기에 변동 가능하다.

특히, 보도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다음 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 뒤 7월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이나, 자전거도로 미 통행 등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은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단속할 예정이다”며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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