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이 5.18유족회 초청 받은 사연
성일종 국회의원이 5.18유족회 초청 받은 사연
희생자 방계가족에 회원자격 제공 등 법 개정 앞장…"민주유공자 정신 계승"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5.1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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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사진: 국민의힘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초청으로 17일 광주를 방문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 같은 당 정운천 국회의원(비례)도 함께한다.

과거 보수정권 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로 논란이 발생했던 때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18 관련 단체의 공식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던 성 의원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공법단체 승격 및 회원자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방문, 이른바 ‘무릎 사죄’를 이끌었으며, 5.18단체와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는 등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에게도 5.18유족회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 간사인 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5.18유족회 회원 300여 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성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이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던 면이 있었으나, 이제는 많이 반성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바친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을 계승해 새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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