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이 가정의달을 맞이해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지문등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이란 지난 2012년부터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 등의 ▲지문 ▲사진 ▲대상자 인적 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만여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360분, 그러나 사전지문등록을 하면 평균 52분으로 크게 줄어 이 제도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후 지문과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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