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녹취록] “생각만 해도 끔찍…” 올 10월부터는 ‘범죄’
[스토킹 녹취록] “생각만 해도 끔찍…” 올 10월부터는 ‘범죄’
‘스토킹처벌법’ 10월 시행… 3년 이하 징역, 흉기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5.24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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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싫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편의점 가는 길에 기침을 몇 번 했는데, 다음 날 현관문에 약봉지가 걸려있었어요…. 제가 기침하는 모습을 어딘가에 숨어서 훔쳐보고 있었던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천안에 거주하는 여성 A 씨(30)가 스토킹을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A 씨는 “제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근무 중인지 물어보기도 했다”며 “그런 사람 없다고 전화를 끊었지만, 이따금 회사에 찾아와 멀찍이서 지켜보기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SNS를 통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해 제가 실종됐다고 찾아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그 이후로 SNS에서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고 탈퇴했다”라고 덧붙였다.

스토킹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지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스토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A 씨는 “최근 서울에서 첫째 딸을 스토킹하다가 결국 세 모녀를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김태현이 갑자기 떠올랐다”며 “저를 스토킹하던 사람은 그나마 양반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김태현 스토킹 살해사건 등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안의 한 시민 B(61) 씨는 “예전에는 좋다고 따라다니는(스토킹) 것을 그저 구애 행위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며 “김태현 스토킹 사건 등을 계기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는 지난달 13일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처벌법은 올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을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다.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사항을 담았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다”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사건의 약 90%가 현장 종결됐다. 그래픽=보도자료 가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 힘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사건의 약 90%가 현장 종결됐다. 그래픽=보도자료 가공/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하지만 스토킹 범죄 처벌은 신고 건수 대비 10%에 그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받은 스토킹 신고는 4515건이었지만, 처벌 건수는 488건에 불과했다.

약 90%에 해당하는 4027건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건 종결된 셈이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를 입건한 사례는 대부분 스토킹 외에도 주거침입이나 폭행·협박 등 추가 혐의를 받은 경우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가해자에게 주의를 시키거나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 등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21일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지난 21일 경찰청은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본사 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이에 경찰은 올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더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21일 초동조치와 수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강화한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관련 범죄가 지속되는 만큼 법 시행 전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별도 코드를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며, 초동조치에서는 가해자의 연관범죄 유무 사실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도 스토킹 소지가 있으면 가해자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경고장을 보낸다.

경찰은 10월 20일까지를 스토킹범죄 집중수사 및 강력대응 기간으로 정했다. 신고 대상자는 여죄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경범죄도 적극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다음 날 신고자에게 재차 전화를 거는 '사후콜백'도 시행한다. 피해자 보호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곧바로 대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올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까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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