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일부 농업법인, ‘쪼개기’ 땅 장사꾼
세종 일부 농업법인, ‘쪼개기’ 땅 장사꾼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5.24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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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서·금남·전의면 조사결과

농지전용허가 받은 뒤

다수인에게 나눠서 판매

불법전용ㆍ휴경 등도 확인

나머지 6개면으로 조사확대

세종 지역 일부 농업법인이 ‘쪼개기’ 땅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지역 일부 농업법인이 ‘쪼개기’ 땅사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지역 일부 농업법인이 농사는 짓지 않고 ‘쪼개기’ 땅장사에 몰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지난 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연기·연서·금남·전의면의 농지·임야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231필지(농지 816, 임야 415)에 대해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시는 166필지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일반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철회하고 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는 17필지였다. 또 불법전용이 9필지,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이 118필지 등이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관계자는 “농지 쪼개기로 땅을 팔아넘긴 2개 법인을 지난달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불법전용과 휴경방치에 대해서는 각각 원상회복명령과 청문 후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종시는 임야에서의 불법행위도 적발했다.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이루어진 임야 381필지 등을 조사한 결과, 산림훼손 3필지와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를 확인했다.

시는 불법산림훼손 등이 이뤄진 3필지에서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림경영계획 미이행 19필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세종시는 관내 나머지 6개 읍면의 농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임야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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