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의사도 아닌데 의료 기관을 세워서 요양 급여 23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24일 처음 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요양 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재판이다.
하지만 지난해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MBC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은 피고인 최모 씨 변호인의 일방적인 발뺌 주장을 '충성을 다해 보도'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MBC는 이날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 받은 운영자"」라고 제목을 뽑은 반면 다른 언론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 해"」(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조선일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해" 혐의 부인」(한국일보)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했다" 법정서 부정수급 부인」(중앙일보) 「'의료법 위반 등 혐의' 윤석열 장모 "공소사실 인정 못한다"」(뉴시스) 등으로 180도 달랐다.
MBC가 관련 의혹이 이미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팩트를 기반으로 최씨의 혐의를 명시한 데 비해, 여타 언론은 혐의를 부인하는 최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담아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없는 혐의도 만들어 조작하면서까지 유죄로 몰아붙였던 '유죄추정'의 검찰발 기사와는 전혀 딴판이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전관예우가 작동한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공판기사를 계기로 앞으로 여타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평에 맞춰 균형감 있는 착한 보도가 계속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비영리 의료법인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영리 목적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천만원을 받아 편취했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ㅉㅉ 저런것이 검찰청장이었다는 것이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