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사전지문등록제’, 실종자 찾기 “3360분→52분 단축”
[동영상] ‘사전지문등록제’, 실종자 찾기 “3360분→52분 단축”
지구대나 ‘안전드림’ 앱서 등록 가능… 경찰, 의무화 검토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5.25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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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이달 14일 대전 판암파출소는 순찰 도중 길을 잃은 지적장애인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지문검색시스템(OFIS 원스톱 신원확인시스템)으로 A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112 신고기록을 검색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 후 인계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실종사고 방지를 위해 도입된 사전지문등록제 덕에 A씨는 별 탈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사전지문등록제란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 등의 ▲지문 ▲사진 ▲대상자 인적 사항 ▲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청 프로파일링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2만여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실종아동을 찾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360분, 그러나 사전지문등록을 하면 평균 52분으로 크게 줄어 이 제도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사전지문등록률은 55.8%로 저조하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 6만 6000건에서 지난해 1만 7000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사전지문등록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대상자와 함께 보호자가 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안전드림 앱’을 설치 후 지문과 사진 등을 등록하면 된다.

경찰은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문 등록 의무화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에 사전지문등록에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이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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