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경찰청이 상습적인 고의사고로 8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29)를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과거에 손해보험 회사에서 근무했던 A씨는 사고 현장 출동 경험을 살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교차로 신호·지시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 약 8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고의사고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에 평상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 습관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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