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저녁 대전 대덕구 30km/h 속도제한 도로에서 46km/h로 운전하던 도중 어두운 옷을 입은 채 누워있던 취객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로 주행했더라도 피해자를 3.7m 앞에서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가능했을 뿐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어두운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존재 예측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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