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法) 무지, 보호받지 못한다
[기고] 법(法) 무지, 보호받지 못한다
  • 방상천 서장
  • 승인 2015.02.26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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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천 천안서북소방서장.
[굿모닝충청 방상천 천안서북소방서 서장]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는 말은 법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주장하여도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을 나타내는 법언이다.

최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쓰려 한다.

우선,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본래 2년간 자체보관하게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받고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하게끔 신설 되었다. 미점검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점검결과보고서 미제출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계인은 필히 이점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가 신설이 되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한해 야간, 공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 보완 필요성과 대규모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두어야 하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보조자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해야 한다. 풀어말하면 1세대부터 599세대 이하는 보조자 1명을 선임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또한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중 1만5천㎡마다 보조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의료, 노유자, 수련, 숙박시설에 한해서는 연면적 상관없이 보조자 1명을 선임하여야한다.

보조자 선임은 금년 4월 8일까지 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 벌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화 이다. 공사장의 각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또한 작업현장 면적에 따라 소화기 외에 불을 끌 수 있는 간이 소화장치도 비치(대형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6개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 설치 면제)해야 하며, 비상경보장치(비상벨, 사이렌, 확성기)는 화재위험작업 지점으로부터 5m이내,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규정했으며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 바뀐 법령을 크게 세 가지로 쉽게 설명해 보았다. 각 소방서나 언론에서 지속적인 홍보로 안내를 하고 있지만, 관계인들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그냥 간과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이다.

법의 무지로 인한 불이익은 누구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바뀌는 소방법령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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