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킬러’UV공기청정기, 우리 아이도 위협?
‘바이러스 킬러’UV공기청정기, 우리 아이도 위협?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5.2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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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발암물질 유발 ‘오존’ 발생

코로나 방역위해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

충청권 일부 학교에도 설치...실태파악 시급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서 오존 삭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우려도

노웅래 의원 “학교보건법 등 개정 추진”

‘오존공기청정기 판매방조 공무원 처벌’국민청원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존공기청정기의 판매를 방조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존공기청정기의 판매를 방조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학교교실 등에 보급되는 UV(자외선)실내 공기청정기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실에 따르면, UV공기청정기의 자외선은 ‘독성물질’인 오존을 발생시킨다. 오존은 미량이라도 장시간 노출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물질과 반응해 발암물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특히, UV실내공기청정기는 환기를 자주 하지 않을 경우, 오존이 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장기화에 따라 UV실내공기청정기 보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게 업계설명. 전국적으로는 수천곳의 학교와 공공시설에서 이를 설치해 가동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공주시와 보령시, 아산시 등의 일부 학교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중 ‘국내외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과 석면이 제외됐다”며 “환경부가 오존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5년 기준)한국의 실내 오존 관리기준은 미국이나 WHO의 기준에 비해 8배 이상 완화된 것이었는데, 이마저도 제4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돼, 오존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환경부의 행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오존 방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권고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노웅래 의원은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에서 오존이 제외된 이유 ▲그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파악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개정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오존공기청정기의 판매를 방조한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올라왔다.

청원내용은 이렇다.

최근 학교 등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에 UV살균장치가 장착돼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대량의 오존이 발생해 학생들의 호흡기에 노출되면 심각한 질병군이 형성 될 것이 분명하다. 가습기 살균소독제로 인해 많은 생명을 잃고, 수 만 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 제2의 가습기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적은 양(0.12ppm)이라도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및 암 등으로 발병할 수 있다 하여 실외 오존 주의보도 발령하는 교육부 지침이 무색하게 오존을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환경부를 고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산자부)이 발간한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보니 2021년 3월 23일 기준 자외선 복사 공기청정기의 허용 오존 농도가 0.05ppm으로 설정되어 있다. 어쩌다 한번이 아니라 매일 오존을 흡입하게 되는 조건이라면 이보다 최악은 없을 것이다.

이 기준으로 KC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은 조달청을 통해 학교에 보급되었고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매일 오존을 흡입하고 있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이라 해도 오존 농도 0.05ppm에서 불가피한 야외 활동을 연중 누적 25일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우리 아이들은 연중 250일을 교실에서 오존을 흡입하게 된 것이다.

 

청원 핵심요지.

1. 오존이 나오는 공기청정기 제품이 보급된 학교와 유치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 어떤 학교나 유치원에 그 제품이 공급될 예정인지 밝혀 주십시오.(1항 2 항 모두 조달청의 기록만으로도 손쉽게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미 설치된 오존 발생 제품을 수거하여 폐기하여 주십시오.
4. 완화된 기준으로 정부의 조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업자들과 공무원들과의 결탁은 없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5. 이미 판매된 제품이 폐기될 때 낭비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십시오.
6. 규정을 완화하여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도록 방조한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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