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충청지부가 31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에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 합의기구에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을 제외하라는 합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은 여전히 분류작업을 시키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 합의로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제외되며, 사측에서 부득이하게 택배기사에게 분류업무를 시키는 경우 회사는 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A 업체는 분류 도우미를 운영하긴 하나 그 수가 적어 아직도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하고, B 업체는 지난 1월에 택배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택배회사는 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자사 물량확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는 16명의 택배기사가 과로사했고 올해는 벌써 5명이나 하늘로 갔다”며 “대체 얼마나 많은 택배기사가 더 죽어야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탄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장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은 나라가 지켜야 하는데 어째서 택배기사들의 생명은 지켜주지 않냐”며 “당원들과 함께 택배기사의 투쟁을 끝까지 함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다음 달 7일부터 분류작업을 택배사에서 책임질것을 요구하며 ‘9시 출근 11시 출차’ 운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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