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전두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41년 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률)는 2일 A씨의 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80년 8월 17일 저녁 경북 고령군의 한 구멍가게에서 친구와 음주 도중 “현 정권(전두환)은 독재를 한다”라고 비판했다가 포고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계엄보통군법회의)는 “민심을 어지럽히는 거짓말을 해 유언비어 날조와 유포를 금지하는 포고문 10호을 어겼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1년 후인 지난 3월 A씨 측은 “당시 발언은 정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은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행위다”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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