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A(1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강간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장기 7년 6개월,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자정 무렵 충남 서산시의 한 아파트 옥상 계단 주변에서 B(14)씨와 술을 마시다 만취한 B 씨를 성폭행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치된 B씨는 결국 급성 알코올중독과 기도 폐색성 질식 등으로 숨졌다. 숨진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은 친구가 다음 날 현장에 가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주량을 알지 못하며, 사망까지 이르게 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리를 벗어난 뒤로 계속해서 B양에게 괜찮냐는 등 메시지를 보낸 점, 범행 후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간 점 등에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저체온증이나 기도폐색, 심지어 계단에서 굴러 떨러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었고, 스스로도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용서받았고, 범행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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