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 합의의 기술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형사 합의의 기술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1.06.04 09: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수의 가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빌기보다 사건 자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충격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며, 가해자와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사과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영찬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우선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녹음, 촬영 등 증거확보 필수).

피해자 가운데 사건 직후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지 않은 채 합의를 하려다가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건 직후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틀어져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나서면 피해자 측에서 이에 맞설 무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피해자 혼자서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인이나 이에 준할 정도의 신뢰관계인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 진행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될 변호인 등은 사건에 대해 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로서 냉정해질 수 없는 합의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대신 짚어주며, 존재 자체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무조건 가해자 측에서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가해자인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냐면서 “얼마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 금액을 얘기해 주기를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가해자의 요구에 응해 합의금액을 말할 경우 이 합의금액은 무조건 합의금액의 ‘최고한도’가 돼 버립니다. 

피해자가 말한 합의금액이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과도하다면 무조건 깎으려고 할 것이고, 가해자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충분해도 일단은 깎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방식을 취할 때는 ‘돈에 눈이 어두운 듯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껴 합의금을 흥정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사건과 유사한 경우의 판례를 검색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에 관해 조사한 후 가해자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케이스노트’ 등의 판례 검색 사이트나 ‘로톡’과 같은 형량예측 서비스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은 조금이나마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판례 검색 사이트나 형량 예측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피해자 본인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강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자료들을 출력해 검토해본 후 가해자 및 피해자 상호간에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예를 들어 법무법인 주성의 경우 민사 550만원 내외, 형사 550~770만원 내외의 수임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을 절감하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내가 얼마 정도에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한 대략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에 대해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난 통상적인 수준의 합의금을 원하는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응할 수 있게 돼 자책감을 덜 수 있고, 가해자로서도 ‘내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이 정도 금액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게 합니다. 

◆ 합의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난 지금 그 정도를 지불할 돈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내가 가진 계좌에 그 정도의 잔액이 없다’는 말이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부모형제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든, 벌어서든 그 정도 돈을 줄 수는 없겠다’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지였던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된 후 갑자기 부자가 되는’ 기이한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의 효과는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감형을 받게 되는 것, 2) 사건화 자체가 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 것, 3)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나 수사, 재판을 받는 동안의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등 생각 이상으로 매우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각자의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손해 보고 합의하겠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hunder1754 2022-05-18 06:05:42
질문) 혹시요. 국내법상 합의금을 요구할 땐 법적으로 무조건 금전(金錢), 즉 돈으로만 요구할 수 있나요?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