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판사의 ‘과대망상적-식민주의적' 판결...국민적 ‘공분(公憤)’
김양호 판사의 ‘과대망상적-식민주의적' 판결...국민적 ‘공분(公憤)’
- '분노조절 장애' 판사의 확증편향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6.08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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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열린 일본 강제징용 관련 판결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관적 견해가 가득한 강제동원 판결이고, '한미동맹'과 '한강의 기적'까지 등장시키는 등 법리적 판단을 해야할 판사가 자신의 주관과 견해로 판결하였다”며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돼 주목된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전날 열린 일본 강제징용 관련 판결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주관적 견해가 가득한 강제동원 판결이고, '한미동맹'과 '한강의 기적'까지 등장시키는 등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자신의 주관과 견해로 판결하였다”며 재판장인 김양호 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게시돼 주목된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거 실화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가 7일 일제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와 유족 80여명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측의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주관적 견해를 과도하게 판결문에 적시, 과대망상에 가까운 판결을 했을 뿐 아니라,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한일협정에 세뇌된 굴종적이고 식민주의적 판결이라는 비판과 황당하기 그지 없는개판’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적 공분이 치솟는 분위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장인 김 판사의 국적이 어디인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청구권 협정 문구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한일협정 당시 청구권 대상에징용된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등 청구권’도 분명히 포함돼 있었고, 양국도 이를 인식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식민지배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국내법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일본 기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마저 하급심인 1심 재판부가 보란 듯 뒤집은 것이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8일 “주관적 견해가 가득한 강제동원 판결이고, '한미동맹'과 '한강의 기적'까지 등장시키는 등 법리적 판단을 해야할 판사가 자신의 주관과 견해로 판결하였다”며 “이는 직무유기이며 법치파괴로, 이런 사법부 판사는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탄핵 청원이 올랐다.

무엇보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어야 할 검찰이 정치검찰로 오염된 마당에, 사법부마저 시대착오적이고 과대망상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드라이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김양호 판사는 과거에도 결코 ‘양호하지 않은 판결로 비판을 받아왔던 장본인. 그는 2016년 9월 고양지원 재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양형했다가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법정 모독혐의를 보태 결정된 형량을 다시 징역 3년으로 늘리는 등 적절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분노조절 장애' 판사의 확증편향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전날 열린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사진=미디어오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전날 열린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 사진=미디어오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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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11:54:30
자격없는 판사는 옷을 벗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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