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허위 교통사고 접수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 등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14회에 걸쳐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차량의 운전자·동승자로 이름을 올려 사고접수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필 교통조사계장은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을 부풀려 타낼 경우 사기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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