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 갈등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 두고 토지주와 시행사 갈등
토지주 “1공구와 2공구는 분리해야”, 시행사 “일단(一團) 의 토지 개발로 봐야”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1.06.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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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구 부지앞에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2공구 부지앞에 강제 수용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충남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토지주들과 시행사가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산업단지 1공구와 2공구를 일단(一團) 의 토지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행사인 ㈜탕정테크노파크는 2015년 10월 승인된 1공구 부지만으로는 사업성이 저조하자 갈산리 일대를 2공구로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했다.

2공구 토지주들은 1공구와 2공구가 일단의 토지가 아니라며 토지수용 거부에 나서면서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다.

9일 토지주들로 구성된 탕정테크노 비상대책위원회는 "충남도가 1공구와 분리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도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있다"며 "국토부 의견도 두 곳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토지주인 서용환 씨는 “1공구와 2공구 직선거리로 4㎞ 이상 떨어져 있고 도로로는 7km. 차로 이동시 15분이 걸린다.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일단의 토지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2공구 부지(사진 채원상 기자)
2공구 부지(사진 채원상 기자)

토지주들은 충남도지사·아산시장·시행사(㈜탕정테크노파크) 대표 3자가 ‘분리수용’하겠다는 계획서와 확약공문을 두 차례나 보내온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수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충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토지보상법상 개발구역 토지 50% 이상을 확보할 때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1공구와 2공구를 하나의 부지로 보고 수용재결을 결정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해 5월 요청한 수용재결신청의 경우, 전체면적(68만6528㎡) 대비 63.3%(434,348㎡)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부결됐다.

1공구 31만7708㎡(87.0%)에 비해 2공구 11만1872㎡(35.4%)는 토지소유자와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토지주들의 질의에서 2011년 신설된 조항(기존 산업단지 개발 공구에 확장되는 개발 공구는 공구별로 재결신청을 분리 적용)에 의거해 2공구를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토지주가 1공구 개발 부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한 토지주가 1공구 개발 부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그러나 충남도의 의견은 달랐다.

이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담당부처의 국토교통부가 산업입지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입지법 제22조 제4항을 각 공구별로 적용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법원에 수용재결 취소 소송과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한 상태다.

토지주들은 "2015년 7월 시작된 1공구 사업은 아직까지도 기초공사만 진행된 상황이다. 그런데 2공구 포함 수용재결이 결정되자마자 2공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공구와 2공구는 입지 자체가 다르다"며 "1공구는 임야가 대부분인 반면 2공구는 6차선 도로가 있는 교통입지가 좋은 용지로 이곳에 35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산업단지조성이 목표인지 일반분양아파트 사업이 목표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공구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성종길 씨는 "일각에서는 토지수용 반발이 보상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며 "토지수용에 따른 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은 최소 3배, 많게는 8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가지고 이 지역을 떠나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야 하는 문제"라고 토로했다.

시민단체인 천안아산경실련도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공구 토지수용과 민간아파트 분양계획에 이의를 제기했다.

1공구와 2공구 위치 (다음 지도 캡쳐)
1공구와 2공구 위치 (다음 지도 캡쳐)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인 하자 또는 위법성 등이 있을 경우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자가 2공구 내에 산업단지 근로자 및 임직원들의 주거시설(기숙사)이 아닌 민간 분양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은 산업입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시설 설치의 목적으로 승인된 토지에 주거용이라는 미명 하에 사익추구 목적의 민간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아산 탕정테크노 1공구와 2공구를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충남도의 토지 수용재결 결정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성이 있을 경우 사법적인 판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충남도에서 1공구와 2공구는 일단의 토지로 승인했고, 2공구 내 일반아파트 분양은 산업입지법에 산업단지 내 거주 시설이 명시돼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탕정테크노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은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1공구(37만969㎡)와 갈산리 2공구(31만5559㎡)로 사업비 1865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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