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최근 5년간 교정시설 수용률이 평균 115.8%를 초과하면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9일 ‘과밀수용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수용자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우려 ▲감염병 확산 방지의 어려움 ▲재사회화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곤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정개혁위원회는 시설·입법·정책 등 여러 방면에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평균 수용 인원은 정원을 15%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는 등 지속적인 수용 인원의 증가가 과밀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도시의 경우 청주가 130.3%로 가장 수용률이 높았으며, 대전(127.4%)과 광주(124.3%)가 뒤를 이었다.
미결수용인원이 증가했지만, 인근지역에 구치소가 마련되지 않아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해서 더욱 수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
여성 수용자의 과밀수용은 더욱 심각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성전담교도소는 청주여자교도소 1개 기관밖에 없어 수용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전국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됨에 따라 여성에게 특화된 직업훈련 등 재사회화 프로그램 시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는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 ▲수용공간 확충방안 ▲가석방 활성화 ▲입법정책적 방안 ▲형사정책적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적정 수용정원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수용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 제공과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제외 대상 최소화와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입법정책적 방안 마련을 위해선 교정시설 조성 주변지역과 입지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 및 협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형사정책적 방안으로는 교정시설 내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대체 집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해소를 통해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