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그후 1년] 피해가족들이 겪는 두번째 상처
[학교폭력, 그후 1년] 피해가족들이 겪는 두번째 상처
② 자질이 의심스러운 학교폭력 장학사
  • 이해준 시민기자
  • 승인 2021.06.1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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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라는 직책은 교육전문직 6급 공무원이다. 일선 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지휘, 명령권은 없으나 학교를 시찰하고 평가 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 그 중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 되었을때, 학교에서 올린 사안 조사의 진술서가 서로 맞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 하다면 학교에 재조사를 요청 할 수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 되었을 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더 많은 권한이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 심각한 공정성을 위배하는 참석 안내문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참석 통지 안내문을 등기로 받았다.
천천히 읽어보던 중, 아들은 피해 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가해 학생으로 표현하는 듯한 문구를 발견 했다. 폭행의 원인을 아들 친구와 페이스북메신저에서 나눈 대화중, 중학교 3학년 선배들에 대한 험담에 대한 부분을 아들과 아들 친구가 "폭행을 모의" 했다는 표현으로 참석 안내문에 표기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들은 그 안내문을 보고 무척이나 억울해 했다. 본인은 "폭행을 모의"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표현 했는지 말이다.

이 사안은 분명 명확하게 확인 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피해 학생을 잠재적인 가해 학생으로 특정 함으로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심각한 공정성을 위배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공식 문서에 "폭행을 모의" 했다는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했다.
일단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와 통화 하기 전에, 아들의 중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과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과 각각 통화를 했다.
"폭행 모의" 에 대한 표현 이유와 근거를 물어보니,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 보고서에 그러한 표현을 한적이 없다며, 정색을 하며 부인 했었다.
학교 선생님들과 확인 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장학사와 통화를 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에 기술된 "폭행을 모의" 했다는 표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 해달라고 요청 했다. 처음에 담당 장학사는 그 이야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위원들에게 하라며 기계적으로 응대 한다.
다시 물었다. "폭행을 모의" 했다는 표현은 법률적 용어이며, "모의" 라는 표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만, 목적어 자체에 '범죄, 범행, 폭행 등' 의 단어로 함께 사용 될 경우는 전혀 다른 부정적 의미이기 때문에 심각한 공정성에 위배 된다고 말을 하니, 담당 장학사는 태연하게 학교에서 올린 사안 보고서를 보고 작성 하였다고 답변을 한다.

그러한 답변에 이미 학교에서 확인 했다는 것을 알려주니, 그제서야 담당 장학사는 내부적인 협의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말을 바꾼다. 장학사의 기계적이고 일관적이지 않은 대답에 분노 하였고, 내부 협의에 대한 주체, 참석 인원, 그리고 일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비공개 사항이라며 드라이하게 답변 한다.

"폭행 모의" 라는 대한 법률적 의미를 아느냐고 재차 물었다.
담당 장학사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사안에 심각함을 느꼈던지 담당 장학사는 그제서야 자신의 판단으로 표현 했다며 내용을 변경 해서 다시 발송해 주겠다고 실수를 인정 한다. 만약, 그 표현이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에 기재되어 진행 되었다면, 엄연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담당 장학사의 자의적인 표현으로 잠재적인 범죄자, 잠재적인 가해자로 인식 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 하였을 것이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학교폭력 장학사

"폭행 모의" 外 참석 안내문에는 아들이 사이버폭력 가해 학생으로 안건이 상정 되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금 확인이 필요 했다.
일단 아들의 학생부장, 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들과 다시 통화 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했더니, 학교의 판단은 아들과 아들 친구가 나눈 대화가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일단 사이버 폭력이 가능 하려면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 간의 메신저 내용이기때문에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으로 안건을 상정 하는데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이 부분 또한 학교폭력 장학사에게 확인이 필요 했다.
담당 장학사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의견을 내라고 기계적으로 대응을 했다. 학교에서는 그러한 의견을 내지 않았음에도,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안건을 상정 하냐고 되물으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앞뒤가 안맞는 대답을 한다.
분명 담당 장학사는 나에게 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정리한 사안 조사를 그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 한다고 했는데, 아들의 경우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으로 특정하여 사안을 올린 것은 자체적인 판단으로 상정 했다는 것이다. 담당 장학사는 계속적으로 말을 바꾸며 이해 할 수 없는 논리로 자신의 행위에 합리화를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담당 장학사를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 훼손 고소 그리고 직무 감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각하 통보를 받았고, 직무 감찰 민원 또한 4개월의 시간을 끌며 '구두 경고' 수준으로 끝나고 말았다.
끝까지 그 담당 장학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이미 그 장학사는 올 2월에 교감으로 전직(승진)하여 일선 학교로 발령을 받아 버렸다.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하다.

국가 공문서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잠재적인 가해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한 행위, 일관되지 않는 업무 진행 방식으로 피해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그 장학사에게 사과를 받아야 했다.
담당 장학사의 직무 감찰 민원을 제기 하면서 도교육청 학교폭력 장학사, 교육지원청 직무 감찰 공무원에게 계속 언질을 주었다. 담당 장학사가 정식으로 사과를 한다면 직무 감찰에 대한 민원을 취하 하겠다고 말이다. 담당공무원은 그러한 나의 의견을 담당 장학사에게 전했지만, 그 장학사는 끝내 우리 가족에게 사과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절차적 정당성에 항의하는 학교 폭력 피해 가족들을 그저 극성스러운 학부모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장학사의 자질 교육이 먼저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교육청마다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장학사 연수를 한다며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다. 마치 그러한 연수 교육이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교육청에서 전문 장학사를 양성한다는듯한 인상을 풍기며,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하고 있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장학사의 자질과 인성에 대한 교육이다.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 가족들은 담당 장학사의 일관되지 않은 업무 처리 방식과 행정 편의주의를 기계적 중립으로 포장하는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한다.
그들의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가 피해 가족들에는 얼마나 큰 상처 인지 전혀 체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가 중요하지만, 피해 가족들을 상대하는 그들의 인성과 자질에 대하여 더 많은 교육을 집중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2020년부터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운영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인하여, 각 지역별 학교폭력 장학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적 환경이 장학사들에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묵묵히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많은 학교폭력 장학사가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상처 받는 피해 가족들이 존재 한다는 것은 장학사들의 자질 문제로 밖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항변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업무적인 태도가 학교 폭력 피해 가족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극성 맞은 부모의 항변이 아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 입은 자녀의 고통을 지켜 보고 감내 해야하는 부모의 처절한 외침이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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