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만 있는 장애인체육회 자부담 5%
태안군에만 있는 장애인체육회 자부담 5%
김기두 군의원,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업무분장 조정 제안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6.15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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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자부담(5%)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두 의원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태안군이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자부담(5%)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두 의원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군이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자부담(5%)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두 의원은 15일 교육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공주시의 경우 2020년까지 자부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없앴다. (15개 시‧군 중) 우리 군을 제외하고 장애인체육회 자부담은 없다”며 “어제 군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출범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의견인가?”라고 물었다.

김영길 과장은 “자부담 5%의 경우 이사회 회비나 임원진, 개인들의 회비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서 불거지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다)”며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예산을 잘 편성해 그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과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군민체육센터 등에 대한 업무를 문화예술과가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과장은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 성격에 맞는 부서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교육체육과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련 단체와 유대관계가 잘 돼 있는 만큼 업무분장이 조정됐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 과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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