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태안군의원 "불법 농막 단속해야"
김종욱 태안군의원 "불법 농막 단속해야"
신속민원처리과 행정사무감사서 촉구…"법적 근거 만들어 단속" 촉구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6.15 13: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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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김종욱 의원이 불법 농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김종욱 의원이 불법 농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김종욱 의원이 불법 농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신속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이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읍‧면별 농막 가건축물 축조 신고는 2019년 184건, 2020년 25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관외 거주자가 주말농장 주거 목적으로 활용하다보니 증축과 자갈포설 등 불법행위는 물론,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단속을 통해 적발해봤자 과태료는 2~3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차라리) 조례를 만들어 한 명이라도 전입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다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라면) 누가 설계비 등 돈을 들여가며 집을 짓겠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기존 주택과 10m밖에 안 떨어진 곳에 농막을 지은 경우도 있다 보니 (소음 등으로) 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단속해 달라. 집 주소를 옮기던지 (그게 아니면) 강력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래 과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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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말씀 2022-06-03 22:01:55
지당합니다 일반 기존 전원주택과 불과 10m도 안 떨어진 곳에 불법 농막 강아지아기들이 주말마다 소란을 피우고 뽕짝을 트니 노인 공경하기 점점 어려워지네요

백지 2022-01-11 11:25:15
지방재정법 위반혐의 구속된분이 누굴 뭐라할수 있나요?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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