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15일 신한은행 관저동 지점을 방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이 은행원은 50대 남성이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겨 사용처 등을 묻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업체에 소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며 말하는 고객의 말을 듣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의심해 112 신고를 했다. 은행원은 고객을 상담실로 안내해 시간을 지연시키며 출동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 피해 남성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이 정부 지원 대환대출을 제안하자 이에 속아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고 2000만원을 현금화하려던 상황이었으며 범인에게 지시받은 인출 목적을 말하며 현금 인출을 진행하려던 것으로 은행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신속한 범죄 의심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최근 은행의 의심 신고로 피해 예방 및 범인을 검거하는 우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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