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가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전망이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겨있다.
오영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