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 멈춰야"
"오인철 충남도의원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 멈춰야"
전교조 17일 성명...오 의원 제기 학교급식 시스템 사업자 선정 의혹 관련 '발끈'
오 의원 "영양교사 문제 삼은 거 아냐...업체 고발 촉구한 것" 해명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1.06.17 16: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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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해썹) 자동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 사무실과 오인철 의원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해썹) 자동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교조 사무실과 오인철 의원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민주·천안6)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충남교육청의 학교급식 위생관리(HACCP) 자동화 시스템(이하 시스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발단은 오 의원이 지난 5월 보도자료를 내면서부터다.

당시 오 의원은 “시스템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업무와 관련 없는 10만 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223개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택배로 발송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담당자가 시스템 이용 만족도 등을 조사하기 때문에 제품설명회 직전에 물품을 무단으로 발송한 건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부정당 업자’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본청 차원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 지난 15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며 김지철 교육감에게 특정감사 등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조합장 김종현, 이하 전교조)가 발끈했다.

전교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오 의원은) 223개 학교가 큰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주장은) 기초 사실부터 다르다”고도 했다.

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업체가 물품을 제공한 시점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 아닌 시스템이 설치된 후였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특히 업체가 시스템 부속품 중 일부를 택배를 통해 학교에 제공했고, 학교는 이를 반송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시점이 중요하다. 대가성이 되려면 선정 과정에서 물품을 제공, 최종 선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해당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고도 했다.

전교조는 오 의원이 ‘묻지마식’ 질의를 한 배경으로, 지난해 의원 현안사업으로 진행된 식품 알레르기 억제 사업이 전교조와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중단된 점을 지목했다.

전교조는 “중단 이후 오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학교와 급식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보복성 갑질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긴급 자료 요청과 진실을 외면한 여론몰이로 학교를 흔드는 건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학생들의 건강과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학교 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대안적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교사들을 문제 삼은 게 아니다"라며 "교육청에 시스템 수주를 위해 물품을 제공한 업체를 부정업체로 지정하고 고발하라고 촉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교조는) 마치 제가 영양 교사들이 금품을 받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오해하는 것 같은데 추가 물품 요구가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며 "해당 내용은 도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면하려면 서면신고 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나 서면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전교조는 옥의 티가 있으면 제거할 생각은 안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자갈을 물리려는 일탈에 부화뇌동하여 참교육의 집단지성을 스스로 망가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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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 2021-06-18 09:06:25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박형태 2021-06-18 08:18:35
학교일선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급식관계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못해줄 망정 본인의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누가 봐도 아닌것을 우기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우스꽝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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