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화력 0.3원 vs 원자력 1원…불공정 끝판왕
[특별기획] 화력 0.3원 vs 원자력 1원…불공정 끝판왕
[충남 대선공약 발굴 프로젝트] 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 절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1.06.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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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표 인터넷신문 굿모닝충청은 20대 대선에 대비, 충남지역 주요 현안의 공약 반영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독자 및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충남도가 가진 오랜 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이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가진 오랜 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이다. (자료사진: 충남도 홈페이지/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가진 오랜 과제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이다.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유독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 이 문제를 ‘불공정의 끝판왕’으로 규정하며 충남지역 대선공약 발굴 프로젝트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1조~148조에 토대를 두고 있다.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그 세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데 있다. 실제로 kWh당 발전용수(수력발전)는 2원, 원자력발전은 1원인데 반에 화력발전 0.3원에 그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 시급…충남도민 피해 심각

도입 시기 역시 수력발전은 1992년, 원자력발전은 2006년인데 비해 화력발전은 2014년에서야 시작됐다.

주지하다시피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60기(시설용량 3만5301MW) 중 절반인 30기(1만8178MW)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감내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5개 시‧도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2018년 기준 약 28만2935톤으로, 이 중 33.60%인 9만5066톤은 충남에서 배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2016년)’ 자료를 보면 발전부분 대기오염 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연간 22조9000억 원이며 그 중 화력발전 소재 5개 시‧도는 연간 17조2000억 원(75.2%)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5개 시·도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사망률은 9320명으로 나타나는 등 화력발전 가동으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전체가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의 경우 주민들의 이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굿모닝충청 자료사진)
마을 전체가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의 경우 주민들의 이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굿모닝충청 자료사진)

충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으로 보내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 역시 대표적인 골칫거리 중 하나다. 2019년 말 기준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는 765kV의 초고압 송전로는 552km로 이 중 5개 시‧도는 무려 63.8%(352km)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에만 116.2km(21.04%)에 달하다 보니 소음과 전파장애에서부터 암 유발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 마을 전체가 송전탑으로 둘러싸인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의 경우 주민들의 이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초고압 송전로와 송전탑도 큰 문제…4개 시‧군 재정자립도 ‘열악’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평균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은 1145억 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366억 원이다. 이것을 kWh당 1원으로 올릴 경우 3819억 원, 충남은 122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보령시(13.6%), 당진시(25.9%), 서천군(10.1%), 태안군(13.0%)의 재정자립도가 2020년 기준 평균 16.3%로,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인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과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과 이명수 국회의원(아산갑) 등이 kWh 당 1원~2원으로 올리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지난해 9월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한 상태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5개 시·도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사망률은 9320명으로 나타나는 등 화력발전 가동으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제공: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5년간 누적사망률 보도자료 인용)
이들 5개 시·도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사망률은 9320명으로 나타나는 등 화력발전 가동으로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 제공: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5년간 누적사망률 보도자료 인용)

이들은 또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화력발전분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1181만 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인의 염원을 담아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산업통상자원부 반대 등 걸림돌

김동일 보령시장과 김홍장 당진시장 등도 별도의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은 전기요금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도 치열한 논쟁 끝에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세인 유연탄분 개별소비세가 지속적으로 인상됐음에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전기요금의 체계개편을 통한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멘트 생산 관련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문제와 맞물려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공정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선공약 반영 등) 세율 인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이명수 국회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도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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