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학원이 어렵다며 강사에게 수년간 5000만원을 뜯어낸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 7단독(제판장 송진호)는 사기,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강사 B씨(32)에게 “학원 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 채무가 생겨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약 4년간 28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학원생들에게 “B씨는 배은망덕하다. B씨 부부가 이혼한 것도 다 B씨 탓”이라는 등 험담을 하거나, B씨가 다니는 대학원에 전화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거액”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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