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어깨 대신 가슴 주무른 카페 사장, 집행유예
여직원 어깨 대신 가슴 주무른 카페 사장, 집행유예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6.23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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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여직원에게 “어깨 주물러 주겠다”며 어깨 대신 가슴을 주무른 카페사장 A씨(4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10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여직원 B씨(22)의 뒤로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라며 가슴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A씨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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