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 6727명에 대한 예금 압류를 추진한다.
시는 5~6월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 6727명의 예금조회를 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54곳의 금융기관에 의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예금계좌 압류는 체납액(결손포함)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앞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757명에 대해 722억 원(결손포함)의 압류를 추진 중이다.
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동산 압류‧공매, 금융재산 조회 압류‧추심, 가상자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보류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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