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전교육청 공무원 A씨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돼 특혜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좌천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행정실장 발령은) 특혜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올해 1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8km를 운전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며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행정지원국장 등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작은 학교 행정실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숙하는 곳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린 교육청이 과연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일은 왜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5년 연속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한 번이라도 잡음이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며 “교육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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