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의 혐의 인정”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대부분의 혐의 인정”
가해자 측 “대부분의 혐의 인정”
피해자 측 “아이를 재우겠다며 머리를 짓누르는 행동은 미필적 고의”
다음 달 15일 재판 속행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6.2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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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이불로 둘러싼 뒤 온몸으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속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장 A씨(53)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측은 변호인이 재선임 되는 등 이유로 변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정확한 의견 진술을 위해 준비기일을 속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 재판을 속행하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혐의를 쉽게 받아들였다며 재판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A씨가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못하게 고개를 바닥으로 돌리고 올라타 짓누른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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