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7월 1일~14일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세종, 7월 1일~14일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15일 자정부터 개인방역수칙 준수시 인원제한 사라져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6.2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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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세종의 사적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일~14일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자정부터는 개인방역수칙 준수시 인원제한이 사라진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7월부터 세종의 사적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일~14일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자정부터는 개인방역수칙 준수시 인원제한이 사라진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개편된 단계별 방역수칙 내용(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개편된 단계별 방역수칙 내용(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7월부터 세종의 사적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1일~14일에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15일 자정부터는 개인방역수칙 준수시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세종시 관계자는 “6월 한달 간 확진자 수를 고려해 단계별 전환 기준을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된 1단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에 중점을 두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역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책임과 개인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인구 10만 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1∼3단계까지 단계를 조정토록 했다.

집합제한 인원은 모임·행사·집회의 경우, 1단계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이 없으며, 2단계부터는 단계별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돼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등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1단계 적용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 시 24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3단계는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내달 14일까지 2주 간, 사적모임은 8명까지 허용한다.

또, 7월 15일 자정부터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 시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인 강화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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