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윤지수 기자]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그동안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매년 감소해 왔다.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각종 소비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또한 연간 1억 5천여 만원이 소요되고 현금이 든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의 무게로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문제점도 대두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를 검토했다.
대전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인 바로타B1(구 1001번) 22대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
대전시는 우선 일부 노선에 한해 시범운영을 한 후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사용은 연령별 요금할인과 다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손쉽게 환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경우 버스를 아예 못타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교통카드 구입에 비용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승객을 위해서 시범운영 시작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처럼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