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그동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횡령 혐의를 받아오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검찰이 주장해오던 '권력형 범죄'라는 꼬리표는 사실상 지워지게 됐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보았으나,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정 교수가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같은 소식에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며 "'조국 펀드' 또는 '정경심 공모'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말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해당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019년,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조씨가 수익금 1억 5천 여만원을 회삿돈으로 보내 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언론을 통해 '권력형 범죄'로 둔갑했으며 '조국 펀드', '정경심 펀드' 등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령이 아닌 '대여에 따른 이자'로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교수와 공모 부분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보관자의 지위,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