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허위광고’ 남양유업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7.06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효과’발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세종시에 행정처분 의뢰

市, 낙농가 등 피해우려 8억3천여만원 부과

세종에 생산공장을 둔 남양유업이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8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에 생산공장을 둔 남양유업이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8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에 생산공장을 둔 남양유업이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8억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자신들이 만든 유제품(불가리스)이 코로나19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내용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세종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조사, 청문 등을 거쳐,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순수 학술 목적을 벗어나 특정 유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세종시는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과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발생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2개월 대신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 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 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감안해 총 8억 2,86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한편,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로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