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5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세종시, 15일부터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1.07.13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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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8일까지 적용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제한 안해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사적모임 가능인원 축소를 발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사적모임 가능인원 축소를 발표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15일부터 2주간 세종에서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8명에서 4명으로 제한된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13일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현행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줄인다”며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세종의 확진자 발생이 주간 1일 평균 3.85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연일 1천명을 넘고 ▲수도권(4단계)과 충청권(2단계)의 거리두기 격상 ▲휴가철에 따른 확진자 증가 우려 등이 반영됐다.

현재 2단계 격상 기준은 주간 평균 하루 4명 이상 3일 이상 초과 발생 또는 5일 연속 4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다.

남궁 국장은 “우리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는 12일 확진자 8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27명의 확진자(국내)가 신규 발생해 주간 하루 평균 3.85명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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