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이 기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당부의 말'을 전했다.
“피고인들의 무리한 취재행위로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언론인의 취재 행위를 형벌로 단죄하는 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 판결이 결코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상황을 너대니얼 호손의 《주홍글씨》에서 간통녀(Adultery )를 나타내는 ‘A’라는 주홍글씨가 이글거리는 사진을 곁들여 꽁트 하나로 풍자해냈다. '유시민 전 장관 모해 위증교사를 위해 수감자를 회유하고 협박한 기자'로 낙인 찍은 셈이다.
●무죄 이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 가능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질문: 검찰이 증거로 뭘 냈고, 뭘 감췄는데?
▷답변: 알 게 뭐야. 주OO가 다 알아서 한댔어.
여기서 ‘주OO’은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애당초 ‘맞춤형 기소’에 ‘맞춤형 판결’이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다고 기고만장?”이라며 “이동재는 뭐한다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디가우징 했나? 한동훈도 당당하면 핸드폰 열어봐라. 무죄든 유죄든 수용자를 겁박해 또다른 제3자를 엮으려 했던 것이 잘한 짓이냐”고 물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유시민 씨를 모해하기 위해 수감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던 〈채널A〉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엉터리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는 신공(神功)이 있듯, 엉터리 공소장으로 무죄 판결을 유도하는 신공도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두일 작가는 “무엇보다 한동훈 스마트폰을 열어야 제대로 된 수사인데, 한동훈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 이 얼마나 코미디스러운가”라며 “일단은 이동재가 직접 언급한 한동훈의 모해위증교사에 대한 직접 공모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의 휴대폰을 열어야한다”고 소리쳤다.
검언유착 사건의 '판도라 상자'인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열지 않은 채, 서둘러 급조해낸 '맞춤형 기소에 맞춤형 판결'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