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Q&A 대전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와 관련한 질문들!
[동영상] Q&A 대전 코로나 3단계? 거리두기와 관련한 질문들!
굿모닝픽, 뉴스 읽어주는 쎈 언니 (2021_07-19)
  • 최고나 기자
  • 승인 2021.07.19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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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최고나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 19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2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요일 기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벌써 13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대전에서는 태권도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어제 하루 8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대전에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대전시도 22일부터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들을 Q&A로 정리해봤다.

Q, 비수도권 사적모임, 직계가족은 가능한가요?
A. 현행은 직계가족이 허용됩니다. 또 일부 예외적인 상황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고 있는 경우. 결혼식, 상견례, 돌잔치 등이 허용된다. *22일부터 대전시는 직계가족 예외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며 결혼식, 장례식 등은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Q.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나요?
A. 현행대로라면 예방접종완료자의 인원 수 제외가 맞으나, 부산, 대전, 광주, 세종, 제주 등에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의 지역에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합니다.

Q.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바뀌는 점은요?
A. 현재 대전시는 19일 오후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이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이며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 집회는 20인까지다.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붙 오전 5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Q. 거리두기 격상으로 이미 예약해둔 휴가 계획은 어떻게 하죠?
A.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객실 예약 건수가 3분의 2를 넘어서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을 취소해야 할 때도 위약금이 면제된다.

Q.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벌칙이 적용되나요?
A. 개인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나, 시설의 경우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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