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개발비리' 공무원·교수 등 6명 항소심도 유죄
'대전 도안 개발비리' 공무원·교수 등 6명 항소심도 유죄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1.07.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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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대전시·유성구청 공무원과 국립대 교수 등 6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전 5급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B씨에게는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시 공무원과 유성구청 공무원에 대해 제기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00만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관련 도시개발사업 심의 및 의결권을 갖고 있던 국립대 교수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대전 도안2-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B씨의 투기성 사업에 투자해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책임이 가장 크고 죄가 가볍지 않아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1심에서 유죄 부분을 모두 다뤘기 때문에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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