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초등학생 딸을 불로 지지고 성폭행한 한 3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을 한 뒤 화를 이기지 못하고 초등학생 딸 B양의 팔을 부러뜨리는 등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로 지져 물집이 잡히게 하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폭행했으며, 심지어 B양을 반복적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딸을 성적 욕망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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